- 여 "노사정 논의 통해 신중히" vs 야 "입법화로 해결해야"
6월 임시국회가 내달 3일부터 한 달간 열린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문제를 비롯해 노동 현안과 일자리 창출, 정치쇄신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상태다.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들을 살펴봤다.[편집자註]
[뉴스핌=함지현 기자]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때문에 상여금이 포함돼 통상임금의 규모가 커진다면 근로자는 그만큼 초과 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을 더 받게 된다. 반면 기업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정치권의 공방전은 이 부분과 맞닿아 있다.
◆ '복잡한 현행 임금 체계' 문제 인식은 공감…해결책은 상반
양당은 복잡한 현행 임금체계가 이 같은 갈등을 빚어냈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김상민 의원은 3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복잡한 임금 구조 속에 생긴다"며 "수당의 종류도 많고 회사마다 다르기까지 해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의 기준인가에 대한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진단했다.
민주당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도 "기업의 임금 체계가 복잡해서 생기는 문제"라며 "결국 복잡한 임금 체계 속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법적으로 가서 어떤 것이 일상적으로 받는 금액에 속하냐 아니냐를 해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정상여금을 비롯해 하계휴가비, 명절 귀향·선물·선물비, 유류티겟, 직무수당, 조정수당, 판매수당, 가계안정비, 대민활동비, 특수업무수당, 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등 논란이 되는 수당의 종류는 다양하다.
여야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에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논의 등으로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당은 입법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는 지난 29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다양한 기업의 임금체계의 문제점이 다 드러나야 하고, 그 문제로 노사정이 논의를 하다 보면 서로 상대의 주장이나 입장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은 그 논의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7일 비공개 당정청 회동에서 통상임금 기준 개편논란과 관련, 국회의 입법 논의에 앞서 노사정 합의에 초점을 맞추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이미 이뤄졌다"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이상의 법적인 불확실성이나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가 입법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간사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현행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정할지, 통상임금에 들어갈 것을 정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진보정의당 심상정·서기호 의원도 지난 27일 '통상임금 관련 긴급 토론회'를 열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화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노사정 대화나 관련 개정안 입법은 모두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대법원 판결 취지로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입법화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노사정 대화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처리 관련 법안의 경우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논의할 시간도 부족한 데다 여야 간 입장 차도 확연해 개정안이 제출돼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통상임금 문제 해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통상임금 문제가 6월 국회에서 당장 해소될지는 미지수지만 여야가 문제 인식에 공감한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국회 환노위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지난 29일 "통상임금 문제는 단편적 토의가 아니라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를 설치하면 여야가 함께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수 없는 문제를 90일 동안 논의해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행정 지침에서의 통상임금 해석 범위 확대를 해결책으로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지침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월급 형태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해왔다. 반면 최근 대법원은 이보다 넓은 범위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최근 노동계의 통상임금 소송이 이어지는 이유기도 하다.
한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켜도 사업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빠져나간다"며 "시대 상황을 반영해 기존 지침의 변경 쪽으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