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6월 국회 쟁점] ① 여야, '경제민주화 입법' 혈전 예고

기사입력 : 2013년05월28일 13:37

최종수정 : 2013년05월28일 13:37

- 與 "경제민주화·활성화 병행" vs 野 "속도조절론은 입법제동"

6월 임시국회가 내달 3일부터 한 달간 열린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문제를 비롯해 노동 현안과 일자리 창출, 정치쇄신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상태다.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들을 살펴봤다. [편집자註]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있어 혈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되 경제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이른바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좀더 신경쓰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새 원내사령탑인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이 모든 삼라만상을 전부 경제민주화에 넣으려 한다"며 “경제민주화는 경제체질을 강화해 경제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환자의 기초체력이 안되는데 일단 수술했다가 환자가 사망해버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김 의장은 “최종적인 목표가 (박근혜 대통령) 5년 임기 내에 약속했던 공약들을 다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입법과 경제활성화 병행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는 이번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하되 재계에 부담을 주는 현안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자칫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 지난 19일 오전 새누리당 최경환(왼쪽)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첫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 '입법 제동’이라고 인식,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갑(甲)에게 부담되는 경제민주화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누리당에서 나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후보로서 가장 앞세운 공약이 경제민주화였지만 정작 대통령이 되자 가장 먼저 버린 것도 경제민주화”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간다”며 “자꾸만 경제민주화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여야가 이미 합의한 경제민주화에 또 다른 브레이크 장치를 장착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장 역시 "여당에서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면서 법안처리에 미온적이라면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FIU법 등 3개 경제민주화법안 우선 논의

6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쟁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경제민주화 관련 3개 법안이다. 프랜차이즈법(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FIU 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국 3개 법안이 통째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앞서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 3개 법안을 우선 논의해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FIU법은 국세청이 탈세나 소득 탈루 혐의를 조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세청이 FIU의 현금 거래 정보를 활용할 경우 6개월 내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는 등 FIU에 대한 감시·감찰 기능을 강화해 남용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금융기관의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이한구 원내대표가 FIU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2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6월 국회에서 이들 3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는 FIU법에 대한 여야 간 합의 도출에 달려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프랜차이즈법, 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법, FIU법 등을 처리하려고 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6월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잘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총수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해당 법안은 재계의 반발과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들의 이견으로 논의가 미뤄진 바 있다.

▲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인 순환출자 규제와 금산분리 강화도 여야가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서 이견이 커 6월 국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신규’만 규제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기존’ 순환출자도 규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밖에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할 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각종 수당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민주당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에 현행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전체 근로자 수당과 퇴직금이 인상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개별 기업과 사업장별로 실태를 파악한 뒤 노사정 논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입장이어서 민주당과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