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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쟁점] ②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통과 '목전'

기사입력 : 2013년05월29일 15:53

최종수정 : 2013년05월29일 15:53

- 여야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비은행권 확대 등 적극 추진"

6월 임시국회가 내달 3일부터 한 달간 열린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문제를 비롯해 노동 현안과 일자리 창출, 정치쇄신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상태다.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들을 살펴봤다. [편집자註]

[뉴스핌=고종민 기자] 금융시장 구조 개선은 6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은행권에 국한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카드·보험·증권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법안(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법안은 ▲비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회사 이사회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임원 연봉공개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축소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상당수 대기업들의 비은행권 계열사가 지배구조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 여·야·정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해야"

새누리당·민주당·정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중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세부적인 개선안을 정비 및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비은행권 확대를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금융당국의 발의 의지도 강하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는 배임·횡령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대주주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부적격 판단이 되면 10%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은 제한받는다. 아울러 대주주가 6개월 이내에 적격성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해당 지분은 강제로 처분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마치고 법안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정무위-금융위 당정협의회의를 마친 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등 참석자들과 함께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새누리당·민주당은 정부안과 별도의 금융시장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이재 새누리당, 김영주·김기식·김기준·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이 정부안을 일부 포함, 금융지주회사 소수주주의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발의한 상태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축소(9%→4%)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 감독 강화도 여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시장 지배구조 개선 안이다.

◆ 재계, 제재 수위에 긴장감 팽배

비은행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축소 등은 재계가 독소 조항이라고 평가하는 항목들이다.

대주주는 일반적으로 최대주주에 영향력을 미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6월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까지 포함된다면 대기업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비은행권 계열사를 보유한 한화그룹·SK그룹은 총수가 배임·횡령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금융산업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과도한 대기업 대주주 규제가 될 수 있어 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결권이 제한되면 외국계 자본에 적대적 인수 합병(M&A)이 될 수도 있다"며 "횡령·배임죄로 대기업 주주가 징역형을 선고 받는 데다 금융회사 대주주자격이 박탈되면 이중 규제 논란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주주 인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여야의 세부 법안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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