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 반영 안되면 9월 정기국회서 대체휴일제법안 처리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일 대체휴일제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보류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 안행위 간사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4월 국회에서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대신 쉬는) 대체휴일제법을 처리하지 않고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 이전에 대체휴일제법의 취지를 반영,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근본적인 핵심은 대체휴일제의 도입"이라며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개정하지 않는다면 대체휴일제 관련 법률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내수시장 진작 관광 레저산업들의 발전 등 다양한 변화가 있을 "이라며 "아울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휴일제 도입을 통해서 국민의 사업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체공휴일제가 올해 안에 처리될 경우 2015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