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전체회의 거쳐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예상
[뉴스핌=고종민 기자] 공유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월요일에 쉬는 대체휴일제도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시행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체휴일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지난 2월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체휴일제도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4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공유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함께 논의 했으나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명절인 설날과 추석 당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명절 전후로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황영철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안전행정부를 비롯해 일부 정부부처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소위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다고 보고 안행위 전체회의(23일)로 넘겼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어 "법안이 무리없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하반기쯤 대체휴일제가 시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행정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일부 의원들의 발의안에는 어버이날(5월8일)과 제헌절(7월17일)을 공휴일에 추가하는 내용도 논의했으나, 휴일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이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