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체휴일제’(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대체휴일제는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추가적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업종 또는 직무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기업의 경우에는 일요일이 아닌 주중에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적법하게 인정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기업에도 이 법률이 적용된다면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업종 및 직무에서 일요일에 근로자를 근무토록 할 경우 주중에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함은 물론 일요일 근무로 인한 100%의 임금 및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대통령령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법률로 제정하더라도 그 적용대상은 관공서에 한정해야 할 것이며 민간은 그 적용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