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세계경제 읽기] '경기선행지수' 하락, 침체의 증거?

기사입력 : 2013년04월24일 14:13

최종수정 : 2013년04월24일 14:40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 위기로 급격한 침체 국면에 빠졌던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정상적인 성장국면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통화정책 상의 부양 노력 덕분에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그 변화를 제대로 읽기가 쉽지 않다. 세계 주요 경제지표를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들여다 볼 때다. [편집자 註]

[뉴스핌=주명호 기자] 지난 주 발표된 3월 경기선행지수가 0.1% 하락하면서 미국경제는 다시 우려에 휩싸였다. 7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발표에 증시도 다시 뒷걸음칠쳤다.

중국은 전월과 동일한 258.3로 제자리 걸음했다. 하지만 전월 1.2%에 비하면 부진한 수치임은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경제는 회복에서 다시 침체로 넘어가는 것일까.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하나의 순환주기 속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현재 경기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몇 개월 간의 변동 흐름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 경기선행지수의 등락 흐름을 보면 이달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경기회복 구간에 위치에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미국 경기선행지수 추이.

몇몇 경제관련 통계 및 지표들은 경제의 움직임보다 먼저 등락을 나타낸다. 이런 지수들을 흔히 선행지표라고 부른다.

민간연구단체 컨퍼런스보드가 매달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는 이런 지표들의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총 10개 분야를 선정해 각각 가중치별로 종합해 하나의 지수로 나타낸 게 바로 경기선행지수다.

물론 경기선행지수가 미래를 완벽하게 읽어낼 순 없다. 하지만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신뢰성있고 주목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 '예측' 위해선 '해석기준'이 필요

'흐름을 예측한다'는 거창한 수식이 붙었지만 단순히 발표된 지수만으로는 어떻게 예측해야할 지 막막한 게 사실이다.

어떤 흐름이 호황의 징후고 현재 지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에 대한 기준은 그래서 필요하다.

경기선행지수를 읽는데도 그런 기준이 존재한다.

우선 컨퍼런스보드가 만든 규칙이 있다. 경기선행지수 구성요소 대다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6개월 간 지수자체가 2% 이상 하락할 경우 이를 '경기침체(recession)' 임박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방법은 침체국면 진입 순간을 예측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바로 6개월이라는 주시 기간이다.

예측을 위해 6개월이라는 긴 기간 지수 변화를 지켜봐야 하는데, 그 사이 경제가 침체상태에 들어선다면 더 이상 '선행'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경제학자들은 고유한 적용 공식을 개발했다.

경기선행지수가 지난 7개월 중 4개월 동안 하락하고, 경기후퇴를 의미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 경기동행지수(Coincident Indicators)가 3개월 연속 하락하는 경우 이를 경기침체 신호로 보는 방법이다.

7개월치 경기선행지수의 변화를 통해 경기 상황을 짐작한다.


◆ 총 10가지 지표로 구성 - 비금융요소 7개, 금융요소 3개

경기선행지수의 10가지 지표는 7개의 비금융요소와 3개의 금융요소로 나뉘며 각 지표들의 중요도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부여해 통합지수에 반영한다.

아래 7가지 지표는 비금융요소에 해당한다.

금융요소는 다음과 같다. 

10가지나 되는 지표들을 종합한 만큼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또 그만큼 맹점도 존재한다. 이 지수를 구성하는 몇 가지 구성요소들이 경제선행지수보다 뒤늦게 발표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컨퍼런스보드는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추정치를 대신 이용해 집계에 반영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와 더불어 제공되는 경기동행지수(Coincident Indicators)와 경기후행지수(Lagging Indicators)도 경기흐름을 읽는데 중요한 재료다. 단순히 과거나 지나갈 현재 상황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광범위한 경제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두 지수를 선행지수와 함께 놓고 볼 필요가 있다.

경기동행지수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이전소득 제외 개인소득', '산업생산', '제조 및 판매'로 구성되며, 경기후행지수는 '평균 실업기간', 재고와 매출 비율, 제조 및 판매', '생산단위 노동비용 변화', '은행 평균 최우대금리', '상업 및 기업 대출 잔고', '서비스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개인소득대비 신용대출 미납분 비율'을 종합해 집계한다.

컨퍼런드보드의 발표에는 경기동행지수와 경기후행지수도 함께 제공된다.

◆ 민간조사기구 '컨퍼런스보드'가 발표…우리나라 선행지수도 있어

경기지수를 담당하는 컨퍼런스보드는 1916년 처음 발족된 민간조사기관이다. 그 당시 산업에 대한 대중의 불신, 고용불안 문제 등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재계 총수들을 중심으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창설됐다.

이후 컨퍼런스보드는 1995년부터 미 상무부의 의뢰를 받아 경기선행지수를 조사, 발표해오고 있다. 지수는 조사 대상월 마지막날로부터 3주 후 컨퍼런스보드 웹사이트(https://www.conference-board.org)에 공개된다.

컨퍼런스보드는 미국 이외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경기선행지수도 작성해 발표하며 매월 마지막 화요일에는 해당월의 소비자신뢰지수도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선진국 경기선행지수를 매달 발표한다. OECD 웹사이트(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EI_CLI)에 접속하면 회원국들의 월별 경기선행지수 추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참고할 만하다.

OECD 경기선행지수. 회원국들의 월별 선행지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