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세계경제 읽기] 미국 고용보고서, 추세로 읽고 분해해보자

기사입력 : 2013년04월08일 15:43

최종수정 : 2013년04월08일 16:28

경제성장지표로 해석…시의성 높아 시장도 민감

[뉴스핌=주명호 기자] 봄이 만연할 시기지만 미국 고용시장은 때 아닌 한파를 맞았다. 3월 고용지표가 예상치에 못미친 부진한 성적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정책(QE) 실효성 논란도 다시금 수면으로 올라선 모습이다.

실업률이 7.7%로 4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던 2월의 경우 부양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지표는 연준의 정책이 실물경기를 회복하는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3월 실업률은 7.6%으로 수치상으로는 개선됐지만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63.3%로 전월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용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구직포기자가 늘어났다는 뜻이다.

월 8만 8000개로 크게 하락한 신규 일자리 증가치도 우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업률(좌)는 전월보다 하락한 7.6%를 기록했다. 비농업부분 일자리는 2월보다 크게 하락한 8만 8000개 증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런 월별 지표를 단순히 최근 수치만 놓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장기간 추세 흐름과 더불어 외부 요인들을 훑어 봐야 한다.

3월 일자리 창출은 급격히 감소했지만 1분기 전체로는 평균 16만 8000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이전 같은 기간 평균 증가수인 20만 개에는 못 미치지만 아주 뒤떨어진 수치는 아니다. 작년 평균 일자리 창출수는 16만 9000개였다. 

오히려 시퀘스터 영향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는 증가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내년까지 다시 20만 개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구직포기자로 인한 실업률 하락도 이번 지표만의 특징으로 봐서는 곤란하다.

실업률은 2009년 10월 10%대에서 현재까지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참여율 또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참여율은 2000년 67.3%로 최고치를 찍은 후 계속해서 격감해왔다.

노동시장 참가율은 2000년 이후 하락곡선을 그렸다.

참여율 저하 흐름 속에는 2000년대 이후 미국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지속적인 은퇴와 정부의 강화된 복지정책이 작용하고 있다. 사회구조적 문제가 실업률 저하로 이어진 것이다. 이 또한 장기간 지표 흐름을 살피지 않으면 짚어내기 힘들다.

이렇듯 고용지표의 추이는 분석에 따라 단순 수치 이상의 부분을 설명해줄 수 있다. 매달 이 지표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고용은 '소비지출'과 직결…경제성장 지표로 해석 가능

고용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고용현황이 곧 소비상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계소득의 대부분은 고용을 통한 근로소득이 차지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 또한 늘어나게 된다. 가계지출이 증가하면 기업의 생산활동이 탄력을 받으며 이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고용이 줄어 지출이 감소하면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되고 경기 또한 침체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고용지표의 중요성은 지표의 발표 시기에 따른 시의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 노동 통계청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미국동부시간 기준)에 전월 지표를 발표한다. 이는 전월 경제 성과가 검토된 직후 곧바로 나온다는 뜻이며 그만큼 최근 경제상황이 반영된 고용현황을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 '가계조사', 실업률과 참여율 변화에 주목…'사업장조사'는 정부 일자리 구분해야

고용지표는 크게 민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계조사(Household Data)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조사(Establishment Data)로 구분된다. .

가계조사에서는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주목해야 한다. 이 두 수치를 통해 노동시장의 온도 변화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률과 노동 참여율은 비교하며 확인해야 실제 고용시장 상태 및 구직상황을 읽을 수 있으며 한 달 수치가 아닌 최소 분기나 반기별 변화를 찾아보아야 실업률 변동의 바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가계조사의 고용분야 항목은 사업장조사와 차별된 정보가 내재돼 있어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는 자영업, 가사도우미 등 사업장의 급여대상(payroll)에 등록되지 않는 정보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은 경제회복기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가계조사의 고용은 경제상황이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밝혀주는 중요한 선행지수로 활용 가능하다. 

실업률과 노동시장 참여율은 함께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사업장조사는 다양한 분야, 직종의 일자리수를 보여준다. 이중 비농업부분 일자리가 일반적인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수를 의미한다.

'비농업부분'이라고 명칭이 붙은 이유는 농업부분의 지표 왜곡 위험 때문이다. 과거 농장에서 파종 및 추수 시기에 노동자들을 일시적으로 많이 고용했다.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왜곡을 막기 위해 농업부분을 제외한 고용지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비농업부분 일자리수를 살펴볼 때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정부기관 일자리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정확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간에서 창출된 일자리수를 확인하고 이를 차감해주어야 한다. 

정부기관 일자리수를 파악해야 정확한 민간 고용 창출을 알 수 있다. 3월 정부기관 일자리는 감소했다.


◆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해 많은 양의 자료 제공…요약표 먼저 살펴봐야  

고용지표는 매우 세분화된 구성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계조사는 총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나이, 성별, 인종, 교육수준, 결혼여부, 심지어는 출신(미국 태생인지 외국 태생인지)까지 조사해 지표에 반영한다.

사업장조사는 농업 외 고용의 45%를 차지하는 40만 개의 기업 및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일자리수, 평균 지속 시간, 시간외 노동시간, 평균 시급 및 주급 등을 지역별, 산업별로 구분해 보여주기 때문에 사업장조사를 통해 어떤 산업군이 성장하고 침체하는 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양의 고용지표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통계청은 전체 통계를 주요 항목으로 요약한 표를 지표 보고서 앞에 제시해 지표 분석을 돕고 있다.

요약표는 2개의 표로 구성되며 가계항목에서는 고용현황, 실업률, 실업이유, 실업기간, 비정규직 고용, 비노동 인구 등을 포함한다.

사업장항목은 산업별 고용현황, 생산 및 비감동직 여성 노동인구 비율, 노동시간 및 임금 평균, 생산 및 비감독직 노동자의 노동시간 및 임금 평균으로 구분된다.   

고용지표는 통계청 웹사이트(http://www.bls.gov/home.htm)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고서와 더불어 매주 발간되는 주간 신규실업수당신청건수와,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 수요일에 나오는 오토매틱데이타프로세싱(ADP)에서 발표하는 민간고용 동향 보고서도 함께 참고할 만하다.

주간 신규실업수당신청건수는 매주 목요일 노동부 산하 고용훈련국(http://www.ows.doleta.gov/unemploy/claims_arch.asp)이 발표하며 민간고용보고서는 고용지표 발표 이틀 전에 웹사이트(http://www.adpemploymentreport.com)를 통해 공개된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