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최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8가지 수련환경 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 조치에 따르면 주당 최대 수련시간 외에도 최대 연속 수련시간이 36시간 초과할 수 없고 응급상황에도 최대 40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응급실 수련시간은 최대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이 필수화된다.
당직일수는 최대 주 3일, 수련시간 간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휴가는 연 14일이 보장된다. 당직수당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당직일수를 고려해 지급해야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수련병원에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법을 수련규칙으로 규정하고 이를 복지부가 위탁한 대한병원협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선 조치의 준수 여부는 수련병원 정기 신임평가에 포함돼 향후 전공의 정원 배정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수련환경 개선 조치가 병원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진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