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중앙회 출자제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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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실 |
12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 신경 분리 직간접 비용은 농협중앙회 측에서 제시한 9652억원이 아닌 1조3000억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앙회의 총액 출자 제한과 출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중앙회는 지난해 5월 국세청에 1안으로 현물출자를 통한 자회사를 설립, 경제지주와 주식교환을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2안의 경우 중앙회가 경제지주에 현물출자 후, 경제지주가 물적분할 수순을 밟는다.
1안은 중앙회의 총액 출자 제한에 걸린다. 농협법 제137조는 자기자본을 초과해 외부출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회의 출자 총액은 17조6000억원으로 현재 출자한도(=자기자본) 16조8000억원을 초과(2012년 3월 기준)한 상태다.
출자 제한 문제가 해결(출자한도 폐지 또는 출자 한도 증액)되더라도 관련법 개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중앙회 측에서 예상한 것보다 많은 세금이 발생한다.
김재원 의원은 "2안은 약 3600억원의 세금을 이연·면제받기 위해 경제지주 형태로 5년간 경제사업을 영위하고 자회사를 분할해야 한다"며 "이는 경제사업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5년 후 물적 분할 단계에서 농협이 2328억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분리 후 확정된 농협의 '경제사업활성화계획'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진행 중인 소매·공판·식품·종묘·안심축산 5개 사업은 2013년 말까지 자회사를 설립하고 2014년 말까지 경제지주로 이관한다. 양곡·축산공판 등 2개 사업은 2014년 2월까지 자회사를 설립해, 2015년 2월까지 경제지주로 이관하도록 했다.
그는 "또 2안을 대안으로 고려하면서도 작년에 3차례나 농협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중앙회 출자제한 문제가 법 개정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농협사업구조개편 이행 계획상의 일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르면 최소 3300억원, 최대 5848억원이나 되는 거래 비용을 부담하고 자회사를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총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및 세제실장들이 농협 사업 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하겠는 약속을 지켜야할 것"이라며 "당초 정부의 약속대로 사업 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하기 위해선 농협협동조합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