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 2025학년도 대입서 자기소개서 활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감축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현재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입시비리 관련 1차 위반 시에 대해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 1차는 5%, 2차는 10% 범위 내에서 정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 대상 대입 규제도 완화된다.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선발 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시와 정시 형태의 선발 이외에도 대학별 여건에 따라 여러 차시로 나눠 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를 선발할 수 있게 바뀐다. 해당 내용은 2025학년도 9월 입학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오는 24일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에 투입된다.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보유하면 가능하다.
지난 1월 제정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치도 마련됐다. 관련 시행령에는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라는 중요한 대입 환경 변화에 대학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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