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노 내정자가 2008년 매형에게서 받은 소득 2억여원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 등 4800여만원을 용산세무서에 3일 납부했다"고 밝혔다.
'장관 통과세'란 지난달 13일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현 후보자가 지명된 다음날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증여세 등 1100여만원을 납부하자 '장관 통과세'냐고 힐난하면서 유명해진 용어다.
노 내정자의 모친은 내정자가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토지를 2002년 5100만원에 팔아 사위(내정자 매형)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줬고 이를 2008년 노 내정자가 돌려받는 과정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 내정자는 "2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당시 본인 소유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환수한 것으로 생각해 세금 문제를 생각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