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미래를 창조하는 금융으로 창업환경 혁신과 중소기업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연대보증 폐지 등의 재도전 지원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위는 인테넷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예를 들어 후원·기부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해 컨텐츠 제작(영화 '26년' 3.8억원)을 지원하거나 대출 방식으로 저신용자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신생기업의 자금조달시 공시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담보·보증 중심으로 여신관행으로 창업·기술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면서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기반으로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환경을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간 회수시장, 지적재산권(IP) 시장에 중점 지원하는 (가칭)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M&A 등 중간 회수시장, 지적재산권 이전·거래시장의 발달이 미흡해 기업의 성장 및 가치창출을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성되는 성장사다리펀드는 ▲ 중소기업 M&A 인수금융 공급 ▲ 회수펀드(Secondary Fund) ③▲ 지적재산권(IP) 거래 촉진 등을 위한 IP 펀드 초기투자 등에 투자된다. 투자방식은 주식, 메자닌증권, 유동화증권, 융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며 신기보의 기업·기술평가, 기업은행의 기업정보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 신보가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매출액 한도 등 일반적인 보증한도 사정방식을 탈피해 기업가치평가시스템을 활용한 피인수·피합병기업의 가치평가액을 한도로 지원된다. 기업이 보유한 유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 수입을 발생키실 수 있는 능력을 평가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혁신 중소기업 등의 M&A활성화를 위해 PEF운용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경영권 참여, M&A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인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 주식 이외에 다양한 메짜닌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의 탄력성 부여키로 했다.
현재 PEF는 원칙적으로 투자기업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는 투자만 허용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BW・CB 등 지분연계증권도 주식과 동일하게 투자 대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가 창업 즉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도 도입된다. 올해 중 500억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은행권에 우선 시행 중인 연대보증 폐지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