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업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전업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도입과 이사회 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키로 했다.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 및 예금자·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미흡,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 미작동 등 현행 지배구조의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경영진 모럴해저드, 시외이사 책임성 저하, CEO 공백상태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및 업권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제정키로 했다.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수의 투명성을 강화해 보수체계 합리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의 사외이사 과반수 의무화,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이 추진된다. 또한 임원 유형별(사외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로 보수총액을 공시하고, 성과연동 보수지급, 성과보수 이연지급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키로 했다.
주요집행임원 임면시에는 CEO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고, 자체적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집행임원 임면의 이사회 의결 및 이사회 요구시 출석․보고가 의무화된다.
사외이사제도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사외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사외이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학계·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T/F'를 구성해 지배구조 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현재 은행·저축은행에서만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전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세부 심사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현행 9%)를 축소키로 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한도에 관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