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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혁신·기술기업 지원강화' 창조금융 윤곽

기사입력 : 2013년04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04월03일 09:05

- 정책금융, '창조경제형'으로 개편

[뉴스핌=김연순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 창조금융'의 윤곽이 나왔다.

크라우드 펀딩, 지식재산권펀드 등을 도입해 창업기업과 중소혁신·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올해 (가칭)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하는 등 정책금융지원체계를 창조경제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보고에서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의 3대 미션을 제시하고 9개 국정과제 실천계획과 3개 협업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9개 국정과제 실천계획은 ▲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 ▲ 정책금융지원체계를 창조경제형으로 전환  ▲ 성장동력으로서 금융한류 확산 ▲ 가계부채 연착륙 및 국민행복기금 설립 ▲ 금융소비자보호강화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 기업자금공급 원활화 ▲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 금융불공정행위 근절 등으로 요약된다.

각 부처와의 3개 협업과제로는 ▲ 창조형 산업 금융지원 ▲ 신용회복과 취업·창업지원연계 강화 ▲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제시됐다. 경제의 창조·혁신 활력 제고와 서민·소비자 금융포용에 중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성장→일자리→국민행복의 선순환 생태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금융위는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크라우두 펀딩제도와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융․복합 R&D센터'를 종합 기술평가정보 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혁신·기술기업이 아이디어․기술력을 기반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M&A, 세컨더리시장 및 IP(지적재산권)시장 등에 중점 지원하는 (가칭)성장사다리펀드를 올해 안에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4월중 구성하고,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4월중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정책금융과 자본시장 부문이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 지원에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소비자 권익 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올해 중 완료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문제를 비롯한 감독체계개편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정부안을 제출키로 했다. 또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업자(대부업체 및 민간자산관리회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를 강화한다.

동시에 금융회사의 전산사고와 관련해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5월까지 전산 및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근원적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로 또다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의 CEO 제재 등 관용 없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와 CEO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국회계류중)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금융위는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학계·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T/F'를 운영한다.

현재 은행·저축은행에서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전금융업권으로 확대 도입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현행 9%)를 축소한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금융불공정 행위 근절방안도 보고했다. 이달 안에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주가조작 적발·처벌 등의 전단계에 걸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또 보험회사와 대주주(계열사 포함)간 거래규제 대상을 '자산거래' 뿐만 아니라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무상양도 또는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금지하고 대주주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4월 금투업 규정 개정을 통해 펀드판매액 중 계열운용사 펀드판매액 비중 및 계열증권사에 대한 운용사의 주문위탁을 연간 50%로 제한하고 변액보험·퇴직연금자산중 계열운용사 위탁규모를 연간 50%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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