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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주 말 한마디에..'…주식백지신탁제도 손본다

기사입력 : 2013년03월19일 15:31

최종수정 : 2013년03월19일 15:31

- 정부여당, 공직자윤리법상 제도 개선 추진

[뉴스핌=정탁윤 기자]  "공직자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제도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 인정하며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기업인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행정에 융합하고 창조경제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합리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사진)가 지난 18일 자진 사퇴하면서 남긴 말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황 내정자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정에 나섰다.

주성엔지니어링 오너 출신인 황 내정자의 사퇴을 불러온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 4항에 따른 것이다.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보유주식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 신탁해야 하고, 금융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주식에 대해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모든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한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백지신탁을 하면 수탁금융기관이 60일 이내 최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고 다른 자산으로 변경하되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다만 이해충돌 회피 방법으로 매각과 백지신탁 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없어 현행 제도로는 유능한 민간 기업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행안부는 창업기업인이나 기업지배권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이사회 참석 불가나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해당주식을 수탁기관에 보관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수탁기관의 지배하에 두는 등 사회적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직에서 불러날 때 주식의 가치가 평균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기업인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현장경제를 잘하는 기업인이 불합리한 법규로 인해 공직에 참여하는 길이 사실상 원천 봉쇄된다면 국가경제에 크나큰 손실"이라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능력있는 기업인이 공직에 참여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바람직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황철주 내정자의 사퇴를 불러온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러 의견에 따라 현재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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