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성엔지니어링 지분매각 '부담'…'강제매각' 규정 불만
[뉴스핌=최영수 기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18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황 내정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황 내정자의 사의를 수락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의 사의를 수락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배경은 중기청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의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황 내정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성엔지니어링 지분(25.5%) 처리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날 전날까지만 해도 21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 준비에 여념이 없던 황 내정자였기에 중기청과 업계는 매우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금융기관은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한다.
황 내정자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성엔지니어링 지분 25.5%(약 700억원)를 놓고 처리방안을 고민해 왔다. 자신이 지분을 처분할 경우 주성엔지니어링이 자칫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내정 이후 "(지배구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며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백지신탁한 지분마저 금융기관이 강제로 처분한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내정자는 사의 표명과 함께 공직자의 주식매각 규정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주성엔지니어링의 지분을 매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사의로 공직자의 주식매각 규정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지신탁한 지분마저 강제로 매각하도록 할 경우 기업인의 공직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