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중기청은 이날 "황 내정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황 내정자의 사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의 사의를 수락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배경은 중기청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의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하게 알려진 바 없지만, 황 내정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성엔지니어링 지분 처리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황 내정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성엔지니어링 지분 25.5%(약 700억원)를 놓고 처리방안을 고민해 왔다.
그는 중기청장 내정 이후 "(지배구조에)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며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