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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조합 분양사기 '마북&성복' 판박이…피해자 '끼워넣기' 논란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4:48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14:33

'마북' 조합원 끌고 '성복'에 꾸린 '추진위'
마북 피해자 "성복조합에 태우는 조건"
'조합 추진위' 대범한 분양사기 수법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 수지에서 (조합원을) 다 모집한게 아니고 원래 (용인) 마북동에서 조합을 설립했었는데, 그게(조합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이걸(성복동 조합 추진위)로 태워주는 조건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마북동) 거기서 이제 (조합사업이) 잘 안됐으니까 사람들이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마북동 피해자들)들을 여기(성복동 조합 추진위)다가 이제 분양권식으로 조합원으로 넣어준 거지."

"(마북동) 거기 (피해) 조합원을 이쪽(성복동)으로 다 조합원으로 태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마북동 조합)은 거기(마북동)서도 조합때문에 속 썩고, 여기 (성복동 조합에)와서도 또 속 썩은거지 계속 지금 몇 년째인지 몰라."

2017년 당시 기흥구 '마북동 추진위' 일부 조합원들이 수지구의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조합 추진위)'로 옮겨왔다는 내용으로, 뉴스핌이 '용인 조합 분양사기' 취재 중 제기된 또 다른 의혹이다.

수지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실 한 관계자는 "여기 있는 사람들(수지지주택)은 조합할때 부동산(사무실)에서 다 (분양을)한거지 마북동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래서 이 내용(마북동 추진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라고 말했다.

용인수지지주택조합 추진위가 제작한 홍보 전단지 일부 내용 [사진=뉴스핌]

실제 '조합 추진위'를 홍보하는 팸플릿 내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일정'에는 사업지 이전에 '마북동 조합원(일부) 성복동 이전 추진'이라고 공개적으로 명시해 마북 피해 조합원을 새로운 사업지에 끼워넣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용인 '조합 분양사기' 홍보팸플릿 보니..."대출 없었으면 분양사기 못해"(뉴스핌 6월 24일자)>기사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복구해주겠다며 사업지를 옮겨 새로운 조합을 구성했고, 용인시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비·분담금을 걷는 방식으로 '조합사기'를 이어 온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마북동 추진위'에서 '성복조합 추진위'로...피해 조합원 '끼워넣기'    

3일 용인시에 따르면, 2017년 '마북동 조합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 인가도 받지 못한 '추진위'로 조합원을 모집하는가 하면 홍보 팸플릿을 제작하고,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수지구 성복동의 '조합 추진위'와 판박이 수법이다.

'마북동 조합 추진위'는 자신들이 용인 기흥구 마북동 ○○○번지 일원에 지하2층 지상 25층, 전용면적 42㎡~59㎡의 226세대 아파트를 짓는 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홍보관을 설치하고 사업설명회를 하는 등 사실상 조합원 모집인 분양을 진행했다.

이들 '마북동 조합 추진위'는 무인가 조합으로, 홍보전단지와 주택홍보관과 홈페이지까지 제작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분양을 하다 용인시로부터 '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당시 용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마북동)은 다른 사업계획승인이 나간 곳으로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추진위로부터) 시에 어떠한 형태의 서류도 접수된 바 없다"고 말했다.

◆ 용인 마북서 옮겨온 '조합 추진위'의 대범한 분양사기 '수법'

용인 조합분양사기 관련 그래픽. [사진=뉴스핌DB]

용인 '조합 분양사기' 수법을 보면 용인 내 분양이 핫하고 관심 지역이 대상이고, 사업 수익이 안정되나 사업지연 등으로 일부 논란이 있는 사업장을 택했다.

마북동이나 성복동과 같이 기존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을 골라 조합을 구성하고 인허가 관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다.  

대부분 이런 조합은 인허가 관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는 형식적일뿐, 도시개발계획(안) 등의 신청도 역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이런 절차는 당연히 회송 처분을 받는다. 수지구 성복동과 기흥구 마북동의 경우 이미 다른 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가를 받지 않은 조합은 '조합 추진위'라고 부른다.

용인 '마북동 조합 추진위'도 인가도 받지 않은 조합 추진위로 마북동 ○○○번지 일원에 지하2층과 지상 25층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불법적인 조합원 모집에 나섰고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업지는 이미 원 사업주가 존재했다. 원 사업주는 지상 10~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19세대를 짓기 위해 지난 2007년 11월에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미 사업주가 있어 주택건설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주택건설승인 취소 없이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들은 아파트를 짓겠다고 홍보에 나섰고, 조합원까지 모집해 피해가 커졌다.

무인가 조합은 인가를 받았다면서 정상적인양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비와 분담금을 납부하게 했다. 심지어 온라인에 홈페이지까지 개설해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조합원 모집을 하며 피해를 확산시켰다.

용인수지지주택조합 추진위가 제작한 홍보 전단지 일부 내용.[사진=뉴스핌DB]

◆ '조합원 모집사기·미신고 조합원모집행위' 등 법원 판례

다음은 '미신고 조합원모집행위'나 '조합원 모집사기' 등 무인가 조합들의 주택법 위반 처벌 사례이다. 이를 보면 '용인수지지주택조합 추진위'의 경우 2017년 6월 2일 이후의 사안으로 '미신고 조합원모집행위'로 처벌대상인 점이 분명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 '주택법 위반' '미신고 조합원모집행위'

피고인은 D주택조합추진위원회 대표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동대문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한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미신고 조합원모집행위를 하였다. 조합원 모집신고의무 조항은 2017. 6. 2.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사건은 개정 주택법의 시행일 이전 행위를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 등 조합원 모집사기

피고인 A는 실제 회장으로 자금조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2017. 5.경 ○구역 사업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토지사용권원 동의서 확보, 지주 면담 등 추진위원회 업무를 총괄했다. 피고인 C는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Y의 이사로 자금집행 등 실무를 총괄했다.

주택법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고, 주택건설대지 토지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 A는 21개동으로 구성된 25층 아파트를 건축한다면서 마치 확정된 사업인양 신뢰를 부여하였으나, 사실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원 확보가 1.9%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 마치 토지가 거의 확보된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홍보관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사업진행을 위한 대부분의 토지가 확보된 것처럼 속이는 등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가입비, 업무대행비, 분담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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