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후 주식매각 알았다…갑작스런 사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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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주성엔지니어링 대표) |
황 내정자는 18일 중기청장 사의 표명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회사(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백지신탁하면 된다고 해서 중기청장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권해석 결과 백지신탁하면 2개월 내에 제 의견과는 상관없이 주식을 매각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공직자의 '백지신탁'이 일정기간 후 주식매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 청와대측도 제대로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몰랐거나 또는 황 내정자에게 사전에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셈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금융기관은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한다.
황 내정자는 자신이 창업한 이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지분 25.5%(약 700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단기에 처분할 경우 자칫 적대적 M&A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때문에 황 내정자는 18일 '청천벽력' 같은 지분매각 의무를 알게된 즉시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만 해도 오는 21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 준비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황 내정자는 "갑자기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대주주나 투자자, 채권단은 물론 직원들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회사가 공중분해될 수 있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사퇴를 표명해 송구스럽다"면서"앞으로는 경영 활동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