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한국제약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1원 낙찰’ 등 의약품 초저가 입찰 경쟁 근절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내 최대 병원 가운데 하나인 서울대학교병원이 적격심사제 도입을 전격 선언하면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초저가 낙찰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적격심사제를 꼽고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제약협회는 이달 중순 10개 국공립병원과 대한병원협회 등에 적격심사제 도입 등을 통해 초저가 낙찰 근절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적격심사제란 입찰 도매업체의 입찰 가격은 물론 납품 이행능력, 신용도 등을 함께 평가해 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따라서 가장 낮은 입찰 가격을 써냈더라도 신용도 등이 떨어질 경우 낙찰이 어려워진다.
제약협회의 노력에 가장 먼저 화답한 곳은 서울대병원이다. 서울대병원은 올해부터 의약품 입찰에서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제약협회는 “적격심사제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와 품질경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는 국공립병원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최대 국공립병원인 서울대병원 움직인 것은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이 제도의 도입을 국공립병원에 권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탄력을 받은 제약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동과는 상관없이 초저가 낙찰 뿌리뽑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제약협회가 초저가 낙찰 도매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원 제약사를 제명키로 한 것을 두고 이달 초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은 “의약품 유통에 대한 복지부와 공정위의 의견이 달라 유감”이라며 “이와 관계없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원 낙찰’ 등 초절가 낙찰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