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코스트코 입점반대 광양만권대책위원회는 중흥건설을 광고표시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16일 밝혔다.
중흥건설이 아파트 분양광고에 코스트코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책위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순천시의회, 광양시의회, 여수시의회, 전남도의회, 시민단체, 상인단체들이 지역경제에 미칠 우려로 코스트코 입점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중흥건설은 코스트코가 입점되는 것처럼 광고를 싣고 자사의 신대지구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흥건설은 지난달 중순부터 '경축 코스트코 입점 확정, 조선대병원 설립'이라는 글귀가 담긴 광고전단지를 순천과 광양지역 주민에게 배포했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중흥건설이 아파트 분양광고에 코스트코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책위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순천시의회, 광양시의회, 여수시의회, 전남도의회, 시민단체, 상인단체들이 지역경제에 미칠 우려로 코스트코 입점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중흥건설은 코스트코가 입점되는 것처럼 광고를 싣고 자사의 신대지구 아파트 분양을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흥건설은 지난달 중순부터 '경축 코스트코 입점 확정, 조선대병원 설립'이라는 글귀가 담긴 광고전단지를 순천과 광양지역 주민에게 배포했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