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김앤장 변호인단과 무관치 않아"
[뉴스핌=강필성 기자]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구자원 LIG 회장 3부자(父子)가 최근 변호인단을 무더기로 해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월 기소된 이후 LIG 오너일가의 소송대리인을 맡아온 변호사들이 이달 초 모조리 사임서를 제출한 것.
이 배경에는 판사, 교수 심지어 청와대 법무비서관까지 지낸 화려한 김앤장 변호인단과 무관치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LIG 오너 일가는 지난 10일 재판부에 법무법인 에이스와 법무법인 청목 등에서 선임된 변호인 7명에 대한 해임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들을 해임하기도 했다.
이어 12일에는 변호인 이동재, 임진섭, 최재혁, 이학진, 정중택, 이현정, 윤주영 등에 대한 해임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LIG 오너의 사건을 맡았다가 해임된 변호사만 10명이 훌쩍 넘게 됐다.
주목할 대목은 지난 12일이 사기성 CP 발행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는 점이다. LIG 오너 일가는 재판을 이틀 앞둔 10일부터 재판 당일인 12일까지 집중적으로 변호사를 해임한 셈이다.
물론 LIG오너 일가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12일 첫 공판 당일 아침에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6명에 대한 선임계를 재출했다.
이같은 재판 당일 변호인 해임과 선임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기존 변호사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종 자료를 열람했던 것을 감안하면 공판 당일에 변호사를 교체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첫 공판 때 변호인 측에서 내용파악을 이유로 변론을 미룬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LIG 오너 일가는 왜 첫 공판 당일에 변호인에 대한 물갈이를 한 것일까.
이 김앤장 6명의 변호인에 대한 경력을 보면 그 해답의 단초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선임된 김앤장의 변호인단은 그야말로 ‘법조계 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호 변호사는 서울 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권,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김앤장에 영입됐다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와대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뒤 다시 김앤장에 복귀한 케이스다.
홍석범 변호사는 서울 고등법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법정국 법정심의관 등을 거친 뒤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를 역임한 바 있다. 최재혁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을 맡은 뒤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올해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을 개시했다.
이외에 김대엽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이혜진 변호사는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던 경력이 있다.
결국 LIG그룹 오너일가의 변호인 무더기 해임이 재판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줄 변호인을 찾는 과정이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근 ‘경제사범 엄단’ 등의 사회 분위기가 흉흉한 가운데 진행되는 재판인 만큼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요즘 같은 시국에 판결을 이끌어 내고 싶은 대기업 오너는 없을 것”이라며 “변호인 교체가 있을 때마다 상황을 재점검해야 하는 만큼 재판을 장기화하고 싶은 계산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LIG 오너일가가 이같은 화려한 법조계의 ‘올스타’ 변호인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도 적지 않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CP 피해자에 대한 보상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상이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피해보상 조차 전액보상이 아닌 ‘도의적’인 차원의 일부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의 구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한 CP 피해자는 “생활에 파탄을 맞을 지경인 피해자들 보상에는 미온적인 LIG 오너 측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김앤장을 쓰는 것에 대해 당연히 울화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