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자원(77) LIG그룹 회장 일가가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CP를 부정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 회장의 장남이자 그룹 최대주주인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고, 구 회장과 차남 구본엽(40) 전 LIG건설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LIG그룹의 부친과 두 아들이 모두 기소된 셈이다.
검찰은 이외에도 오춘석 LIG 대표이사 사장과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LIG 재무관리팀 상무 등 간부급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정적으로 악화된 LIG건설의 CP를 팔기 위해 2009년부터 당기순이익 등을 조작해 1500억원대의 광범위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은 발행한 CP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자 이미 진행이 중단된 사업장을 우량 사업장인 것처럼 속여 미래 발생하지도 않을 수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26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처럼 사기 CP를 발행한 것이 2006년 건영주택(현 LIG건설)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구 회장 일가가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한 LIG손해보험과 LIG넥스원 주식을 되찾을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LIG건설이 발행한 CP 2200억원 중 LIG건설의 회생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인 2010년 10월 이후 발행된 1800억원 상당의 CP 대해서만 사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정관리 신청을 앞둔 LIG건설이 지난해 3월 242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발행했다며 구 회장 일가를 그해 8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오너 일가의 주식 지분을 회수할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기업을 연명 관리했다”며 “금융시장을 기망해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을 희생시킨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한편, LIG그룹은 이날 “CP 발행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 방안을 수립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