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약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그의 두 아들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오너 3부자인 구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CP 피해자들이 다수 참석해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 심리로 열린 구 회장 일가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오너일가의 CP 부정 발행은 LIG건설 자금에 담보로 제공된 LIG화재 등의 오너 일가 지분을 회수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하며 “오너일가는 LIG건설의 주택부문 수익이 악화됐다는 것을 2009년 하반기에 접하고 이후 그룹에서 T/F를 구성해 실사에 나섰다”며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LIG건설 임원회의에 참석했지만 상황은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LIG그룹 차원에서 가장 신경쓴 것은 오너일가의 담보주식을 회수하는 것과 회수 전까지 LIG건설이 망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LIG건설 부도를 예측한 상황에서 CP를 발행하더라도 상환할 능력이 없었지만 분식결산을 통해 신용평가 등급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당시 오너 일가는 풋옵션 계약으로 LIG건설에 거액의 투자를 받으면서 담보로 LIG넥스원 지분 25%, LIG손해보험 지분 15.98%를 담보로 제공한 바 있다.
LIG건설이 남양주 평내 사업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발행한 것도 결국 PF 상환이 힘들어지자 해당 사업장의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분식을 통해 사기성 ABCP를 발행했다는 것이 검찰 측 시각이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일가의 변호인단은 답변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론을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공판은 LIG건설 CP 피해자들이 다수 참석해 재판 한시간 전부터 법정 앞에 줄을 서는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많은 사람이 방청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원에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발급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법정 내에서 방청권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일부 피해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CP피해자인 한 주부는 “왜 사기꾼 때문에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나가야 하느냐”고 항의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LIG 직원들부터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들은 공판이 끝난 이후 “사기꾼을 엄벌하라” “구씨 일가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