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신한은행이 국민연금의 주거래은행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됐다.
2007년부터 줄곧 주거래은행 자리를 지켜온 신한은행은 이후 국민연금과의 최종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향후 3년간 주거래은행 자리를 다시 보장받게 된다.
7일 국민연금공단 측은 "주거래은행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과반수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주거래은행 선정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심사 등을 거쳐 주거래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구체적인 협상 등을 통해 최종 계약을 연내 체결할 예정이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국민연금은 차순위 은행과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2순위 협상대상자는 KB국민은행, 3순위는 우리은행, 4순위는 외환은행이다.
신한은행이 다시 국민연금 주거래은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규고객 확보와 대외 신인도 향상 등 직·간접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은 9월 말 기준, 385조8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 3대 연금이라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다, 같은 기간 3368억원의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만큼 신한은행으로서는 다양한 부수 거래가 가능하다.
신한은행 측은 국민연금 직원들의 급여계좌와 카드 등 신규거래는 물론 332만명에 달하는 국민연금 수령자의 연금 지급계좌 개설 등 신규고객 창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 계정을 두고 있지만 한은의 결제업무가 끝나는 오후 4시30분 이후에는 신한은행에서 자금을 굴리면서 얼마든지 추가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
현재, 3000억원 정도인 예치금의 이자 수익도 국민연금의 폭발적인 증가를 감안할 때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자체 등 공공기관 거래와 함께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국민연금의 주거래은행이라는 인식은 매력적인 부분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측은 이번 경쟁입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학계, 동종업계, 유관기관 등 외부 전문가 5명과 국민연금 내부에서 4명이 참여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했다.
선정 평가의 주요 항목은 재무건전성과 업무수행능력,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비중있게 채점됐다.
이번 선정에서 최종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면 신한은행은 3년 간 국민연금 주거래은행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