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8대1로 위헌 결정, 성문법 국가에서 웬 관습법 지적
[뉴스핌=곽도흔 기자] 헌법재판소가 2004년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라며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지 8년만에 헌재의 결정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성문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함께 위헌 결정으로 일부 정부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축소된 세종특별자치시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며칠 전 한 강연에서 (헌법재판소가)느닷없이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하는 걸 보면서 참 놀랐다”며 “헌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헌재 이준 사무차장은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국가인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내용은 어떨지라도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짧게 답했다.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발언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 법률가로서 개인적인 소신 밝힌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은 “당초에 원안대로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처럼 모든 정부부처가 굳이 세종시를 행정복합도시로 만들어서 상당수 부처를 이동하는 마당이면 전 부처가 가는 게 맞다”며 “기능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 국회도 이전하고 청와대도 이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통일국가 지향하는데 북한은 평양, 남한은 세종, 서울은 경제수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지금(세종시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효율적으로 기능적으로 문제 있다 본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로 발언에 나선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해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간다”며 “일부 남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예상되고 내려가서 불편이 있으며 직원들도 힘든 점이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전체 배치나 이사는 행안부랑 협의해서 영상으로 하는 화상회의 등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고려대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헌법이 관습이라니 그때 (헌재 결정을 보고) 정말 놀랐고 성문헌법이 있는 나라에서 헌재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헌재는 2004년 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화된 조항은 없지만 조선왕조 이후 600여년 동안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