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세종시 정부청사의 전쟁이나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법적기준의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정부청사의 '전쟁대비시설'은 적정규모인 5만9201㎡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2만5513㎡다. 그나마 이 공간도 대부분을 평소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갑작스런 재난이나 전쟁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량 인명 피해와 행정기능 마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세종시 신축 정부청사는 행정안전부 ‘충무집행계획(2급비밀)’과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소속직원의 2/3을 대상으로 1인당 면적 7㎡ 규모를 기준으로 소요규모를 산출해서 전쟁대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속직원의 1/3을 기준으로 1인당 면적 3.3㎡ 규모만으로 전쟁대비시설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세종시 정부청사는 마지막 구역인 3단계도 지난 5월 설계가 마무리돼 추가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다.
행안부는 부족한 충무시설 확충을 위해 1183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문제가 해결 되더라도 근무 부처와 동떨어진 별도의 공간에 시설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
박수현 의원은 "국가 중추기능이 밀집한 세종시 정부청사 전쟁대비시설 공간이 법적 기준에 크게 모자라는 것은 '안보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보완대책과 함께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 안보불감증의 원인을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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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