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金度亨)는 30일 올해 3분기 증권·선물회사(회원사)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수탁을 거부한 위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탁거부 위탁자 수는 809명으로 전분기 대비 1.8% 증가, 계좌 수는 1100개로 3.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분기에 비해 수탁거부 위탁자 및 계좌 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이다.
다만, 수탁거부된 위탁자 중 557명(68.9%)이 동일 회원사에서 2회 이상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 위탁자가 회원사의 경고조치에도 불구, 여전히 불건전주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탁거부는 허수성호가, 통정·가장성매매 등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취하는 4단계 조치(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중 최종 단계다.
수탁거부조치의 원인행위인 불건전주문 유형은 허수성호가(33.1%)가 가장 많았고, 가장성매매(13.9%) 및 예상가관여(11.0%)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달부터 수탁 거부된 후 타 회원사로 옮겨 불건전 주문행위를 하는 위탁자에 대해서는 조치수준을 더욱 강화해 종전 유선경고 없이 서면경고하던 것을 유선 및 서면경고 없이 수탁거부예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모니터링 기준 개선을 통해 회원사의 모니터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해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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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