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여론조사] '자녀 공제 5000만원→5억원 확대'에 '찬성' 50% 육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디어리서치·뉴스핌 정례 여론조사
"상속세제가 그동안 성장한 경제 규모 반영 못한 탓"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한 데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 한 ARS 조사에서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 49.6%, '반대' 37.3%, '잘 모름'은 13.1%로 응답했다.

 

성별이나 연령별로는 대체로 찬성 응답 비율이 반대보다 높았다. 다만 50대는 찬성 44.8%, 반대 46.1%로 반대 응답 비율이 좀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찬성 46.4%, 반대 49.9%)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찬성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다만 응답자가 선호하는 정당과 지지 성향에 따라서는 찬·반이 서로 다르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찬성 37.4%, 반대 51.5%, 조국혁신당 찬성 36.6%, 반대 51.2%, 진보당 찬성 44.9%, 반대 55.1%로 반대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64.5%, 반대 23.2%, 개혁신당 지지층 찬성 62.7%, 반대 29.3%, 새로운 미래 찬성 54.9%, 29.4%등이다.

국정 지지별로는 윤석열 정권이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데 대해 찬성 40.3%, 반대 48.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찬성 65.4%, 반대 19.8%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상속세 주요 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이중 자녀공제는 지난 2016년 부분개정이 이뤄진 후 8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자녀공제는 이때 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통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이 우선 적용된 후 그 밖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녀공제액이 인당 5000만원으로 설정되면서 6자녀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일괄공제 선택이 유리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드물었다.

특히 일괄공제 제도 또한 1997년 이후 28년간 묶이면서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초자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공제제도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세 부담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자녀공제를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연령층을 고려하면 일괄공제보다는 자녀공제 상향이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 연령층과 전 지역, 성별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높은 것은 상속세제가 그간 성장한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 탓에 '집 한 채'만 있는 중산층도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는 지적을 반영한다"면서 "또한 자녀가 있다면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상속할 때도 상속세를 거의 다 공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제액이 커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서울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가 일반 중산층 및 서민보다 누릴 수 있는 감세 효과가 좋은 점이 쟁점으로 떠 오르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성향 지지층은 부자 감세를 우려해 찬성보다 반대가 높게 나왔다"며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성향 지지층은 중산층 가구의 부담이 경감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해 찬성이 더 높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