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여론조사] '자녀 공제 5000만원→5억원 확대'에 '찬성' 50% 육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디어리서치·뉴스핌 정례 여론조사
"상속세제가 그동안 성장한 경제 규모 반영 못한 탓"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한 데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 한 ARS 조사에서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 49.6%, '반대' 37.3%, '잘 모름'은 13.1%로 응답했다.

 

성별이나 연령별로는 대체로 찬성 응답 비율이 반대보다 높았다. 다만 50대는 찬성 44.8%, 반대 46.1%로 반대 응답 비율이 좀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찬성 46.4%, 반대 49.9%)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찬성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다만 응답자가 선호하는 정당과 지지 성향에 따라서는 찬·반이 서로 다르게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찬성 37.4%, 반대 51.5%, 조국혁신당 찬성 36.6%, 반대 51.2%, 진보당 찬성 44.9%, 반대 55.1%로 반대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64.5%, 반대 23.2%, 개혁신당 지지층 찬성 62.7%, 반대 29.3%, 새로운 미래 찬성 54.9%, 29.4%등이다.

국정 지지별로는 윤석열 정권이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데 대해 찬성 40.3%, 반대 48.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찬성 65.4%, 반대 19.8%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상속세 주요 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이중 자녀공제는 지난 2016년 부분개정이 이뤄진 후 8년간 그대로 유지됐다. 자녀공제는 이때 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통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이 우선 적용된 후 그 밖의 인적공제를 포함한 금액이 5억원을 넘기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자녀공제액이 인당 5000만원으로 설정되면서 6자녀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일괄공제 선택이 유리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드물었다.

특히 일괄공제 제도 또한 1997년 이후 28년간 묶이면서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초자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공제제도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세 부담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자녀공제를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연령층을 고려하면 일괄공제보다는 자녀공제 상향이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 연령층과 전 지역, 성별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높은 것은 상속세제가 그간 성장한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 탓에 '집 한 채'만 있는 중산층도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는 지적을 반영한다"면서 "또한 자녀가 있다면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상속할 때도 상속세를 거의 다 공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제액이 커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서울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가 일반 중산층 및 서민보다 누릴 수 있는 감세 효과가 좋은 점이 쟁점으로 떠 오르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성향 지지층은 부자 감세를 우려해 찬성보다 반대가 높게 나왔다"며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성향 지지층은 중산층 가구의 부담이 경감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해 찬성이 더 높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