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포7개·검단2개 5호선 연장선, 내년 하반기 확정안 나온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본사업 전환
인천·김포 갈등 여전…추가역 신설 입장 고수
업계 "대광위 중재 쉽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본사업으로 확정하고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내년 하반기 중 확정 노선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지자체간 입장차로 사업이 미뤄질 것이란 판단에 지난 1월 발표했던 중재안을 바탕으로 우선 행정 절차부터 시작한 뒤 중재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 이전까지 약 1년가량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두 지자체가 이견을 좁히며 노선변경이나 추가역 신설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지하철 5호선 서부연장 노선도 [자료=국토부]

◆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본사업 전환…지지부진하던 사업, 급물살타나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서울 5호선 연장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노선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할때 정확하게 어디를 지나는지 노선 등이 정해져야 한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는 시기에 따라 (변경될 여지는 있지만) 내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광위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을 의결했다. 그동안 5호선 연장사업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추가 검토 사업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후속 절차 진행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광위는 우선 본사업으로 전환해 행정 절차에 착수한 뒤 여건에 맞게 노선을 확정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5호선 연장 사업은 2017년부터 논의됐지만 두 지자체간 이견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미뤄졌다.

다만 인천시와 김포시는 지난 1월 발표된 대광위의 노선 조정안도 거부했고 지난 4월 역 추가·조정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조정안은 정거장 10개(환승 정거장 5개)를 김포 관내 7개(환승 정거장 3개), 인천 관내 2개(환승 정거장 2개), 서울 관내 1개로 각각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광위는 공청회를 열어 대광위 조정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부터 받는 방안을 제안했고 두 지자체 모두 이에 동의했다. 추가역 신설과 노선 경로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간 협의는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예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협의가 되면 (노선안) 변경하면 된다"면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협의는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 [사진=서울교통공사]

◆ 인천·김포 갈등 여전…추가역 신설 입장 고수

본사업으로 확정된 5호선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기본계획까지 확정되면 설계와 착공이 이뤄진다.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9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천시와 김포시가 정부 중재안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는 동의했지만 추후 지자체별로 추가역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시기가 늦춰지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은 검단뿐 아니라 서구 원도심에 2개 역사를 더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안에서 제외된 원당역은 추가하고 김포 감정동에 들어설 역을 인천 동구 불로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김포시는 중재안에 더해 풍무2역과 김포경찰서역, 마송역 등 3개 역사가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행정적 절차 진행을 우선 조정안으로 진행해야 하는만큼 지지했던 것"이라며 "대광위나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추가역에 대해선 별도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인천시와 김포시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대광위 조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과 김포에 5호선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본사업으로 밀어붙였지만 양쪽이 요구하는 추가역을 설치할 경우 그만큼 비용과 소요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고 어느 한쪽 지자체의 요구사항만을 반영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중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