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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복지위원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정부가 손해배상 청구 나서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16일 15:08

최종수정 : 2024년08월16일 15:08

"韓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
"복지부, 불법행위 관련자에게 구상권 청구 계획 밝혀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정부가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근 한국 정부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에 따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8.16 leehs@newspim.com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우리 정부는 소송비용과 이자 등을 포함하면 엘리엇에게 1500억원, 메이슨에게 80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며 "현재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주도해 엘리엇 판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무기력하게 패소하며 수백억의 지연이자만 늘어나는 결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불법 합병으로 인해 해외 헤지펀드가 우리나라에 청구한 손실과 소송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을 10년이 다 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또다시 소송하겠다고 한다.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있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기반성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소송 결과가 나온 만큼 이런 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직접적 불법행위자인 삼성,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제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송파을 지역위원장)는 "(정부가) 국제 중재판결에 대해 취소 소송은 제기할 수 있지만 취소 소송을 통해 판결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제 배상금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위원들은 "애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 사건은 이로 인해 입은 손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법행위로 이득을 얻은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다"며 "엘리엇과 메이슨은 소송으로 그들의 손실을 배상받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위원들은 "정부는 국제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을 이재용 회장부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기금운용본부장을 포함한 불법행위 관련자 모두에게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도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전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자리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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