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제재하고 부당지원 수혜자도 처벌…검찰 고발기준도 대폭 강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
이른바 '통행세'로 불리는 부당거래를 규제하고, 부당지원 주체뿐만 아니라 지원객체(수혜기업)도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 고발기준도 대폭 강화해 재벌의 사익추구에 대해 보다 적극 대응한다는 각오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담은 업무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역점 추진사항으로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체계 전반에 걸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지원하는 주체뿐만 아니라 지원객체(수혜기업)도 제재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별다른 역할없이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해 수수료를 받는 일명 '통행세' 관행을 규제하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사익편취 금지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와 관련 국회도 6개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또 중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을 감안해 검찰 고발지침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악의적인 위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행위 유형별 특성에 따른 의무적 고발 사유 신설 ▲포괄적인 고발 예외조항 구체화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강화 등이 주된 개정 방향이다.
그밖에 민사적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규제체계 개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총수일가가 높은 지분을 가진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사익편취 행위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차단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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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