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인 선임 관례 깰 듯, 코웨이 매각명령 주목
[뉴스핌=한기진 기자] 법원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관례를 깰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06년 통합도산업에 근거한’기존 관리인 유지’ 제도에 따라 거의 모든 법정관리에서 관리인으로 기존 오너나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해 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5일 법정관리 심문이 열렸던 서울중앙지법 301호, 담당 판사의 첫 발언은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해 외부에 유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였다. 심문에 참석한 웅진그룹과 채권단 참석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킨 것이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심문을 받기 위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별관 파산부로 출두하고 있다. |
법원이 법정관리 심문에 민감하게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웅진처럼 채권단과 자구노력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지난해 4월 삼부토건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을 채권단과 협의중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번 웅진 사태와 많은 면에서 겹치는 상황이었다. 당시 채권단이 지속적으로 압박해 삼부토건 스스로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했다.
법원도 최근 몇 년간 법정관리의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왔다. 법정관리인이 고의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채권단은 구조조정담당임원(CRO, chief restructuring officer)과 자금관리위원을 보내 법정관리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LIG건설, 임광토건, 풍림산업, 벽산건설 등엔 채권단이 보낸 CRO와 자금관리위원이 나가 있다.
이번에 채권단은 법정관리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보고, 과거와 달리 공세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손을 놓고 채권 회수에 더 집중해왔던 게 사실이었다.
우리은행 한 임원은 “웅진이 짜고 하는 것 같아 분통이 터졌고 국민의 돈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날 심문에서 웅진코웨이 조기매각 명령을 법원이 내려줄 것과 법정관리인으로 우선 채권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MBK파트너스가 코웨이를 인수하기로 돼 있는데, 윤석금 웅진 회장이 고의로 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법정관리인도 사실상 채권단 쪽 사람인 제3의 인물을 원하고 있지만 한발 양보하면 공동관리인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웅진 측 인물은 배제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심문에서 그동안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다 얘기했다”면서 “법원이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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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