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법정관리 개시를 앞두고 있는 웅진그룹의 구조조정을 주도할 법정관리 대리인으로 윤 회장 등 기존 웅진 경영진이 제외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신속한 기업회생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이번주 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관심을 끌어왔던 법정관리 대리인으로는 그룹 윤석금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이주석 웅진그룹 총괄 부회장,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 등 주요 경영진 4명은 제외되고 제3의 인물이 선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통상 법정관리 대리인은 기존 경영자가 맡아 왔다. 하지만 윤 회장 등 기존 그룹 경영진 4인은 지난 2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법원은 통합도산법을 도입한 이래 고소·고발 등 법률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영진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는 것을 관례로 해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행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부실경영에 대한 중대책임이 있을 때 혹은 채권단이 요청할 땐 법원이 해당 기업의 대표를 관리인에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통합도산법 83조에는 관리인에 선임됐더라도 이후 상당한 이유가 확인될 때 역시 관리인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웅진 법정관리 대리인으로 제3자가 선임되면 웅진코웨이 조기매각 등 향후 웅진 구조조정에 채권단의 입장이 더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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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