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홍종학 의원, "부자감세로 세수감소, 재정적자 급증"
[뉴스핌=이기석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감세 정책을 펴면서 64조원 세수가 감소됐다는 정부 발언이 처음 나와 주목된다.
23일 기획재정부 신제윤 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의 감세 규모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63조 8000억원 정도의 감세규모가 있었다"며 "이중 51%인 32조원이 중소기업, 서민에 귀착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우 2008년 이명박 정부 이래 2012년까지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대규모 세제개편으로 모두 90조 1533억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KDI와 기획재정부 역시 2009년 6월 KDI 고영선 부장의 발표로 공개된 <국가재정운영계획 공개토론회 자료집>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감세규모는 98조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지난 4년간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96조 8000억원에 달한다”며 “감세가 없었다면 신제윤 차관 말대로 63조 8000억원의 적자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63조 8000억원이라는 감세 규모는 국가 재정적자의 2/3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로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로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4년간 85조 4000억원이나 증가한 순국가채무 역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제윤 차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대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의 요구를 상당 부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홍 의원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의 요구를 많이 들어준 것 같아 경제민주화에 역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경련 등에서 환영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만 봐도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지원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힘쓴 것이 증명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작년까지 고용을 줄일 경우 공제자체를 못 받도록 했는데, 이번에 개정안은 기본공제율을 낮춘 대신 고용을 줄여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며 ”이게 전경련 요구를 들어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은 "고용을 줄여도 기본 공제 혜택을 받도록 배려한 것은 전경련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여러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한 것“이라며 ”특정 대기업을 위해 조정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백 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 전체적인 세수효과를 보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은 2000억원 상당 감세효과가 나타난다“며 ”반면 증세효과 상당부분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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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