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계약 만료 후 2년간 무단 사용"
[뉴스핌=이강혁 기자] LG전자가 도시바삼성스토리지테크놀러지(TSST)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0년으로 로열티 계약이 만료된 후 2년간 계약 연장없이 무단으로 자사 특허를 사용했다는 게 LG전자의 주장이다.
TSST는 일본 도시바와 삼성전자의 합작법인이다.
23일 LG와 외신 등에 따르면 LG전자는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TSST가 광디스크 관련 표준 기술 4건을 지난 2010년 말 사용 계약 만료 이후에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22일(현지시간) 소송을 냈다.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만큼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간의 수익과 로열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정확한 규모는 소송이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관계자는 "자사의 표준 기술을 TSST가 지난 2년간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소송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LG전자가 특허 침해를 주장한 기술은 컴퓨터와 캠코더, 비디오녹화장비 등에 사용되는 재기록 및 녹음재생 관련 기술이다. 2000년 미국에서 특허등록됐다. 컴퓨터, DVD플레이어 등에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TSST는 이 기술에 대해 LG전자와 계약을 맺고 기술 사용료를 지불해 왔지만 특허 사용 기간이 지난 이후 갱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게 LG전자의 주장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런 특허 소송은 자주 있는 사안으로, 최근 삼성과 애플의 소송처럼 크게 볼 소송은 아니다"면서 "LG전자가 보유한 관련 특허가 수천개에 달해 특허권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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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