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부리는 당국도 문제있다는 지적 고조
[뉴스핌=서영준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온라인 기내 면세점을 통해 오랜 기간 주류를 판매해 온 것에 대해 주류유통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된 주류 온라인 판매가 어떻게 장시간 이뤄질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관리감독 당국의 직무유기 비판까지 거침없이 쏟아낸다. 한진 등 자본력이 강한 그룹계열 항공사들이기에 가능한 게 아니냐는 비아냥섞인 지적도 내뱉는다. 엄정한 단속 및 그에따른 행정조치가 취해져 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주류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주류 판매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의거 주류제조업면허자에 한해 법으로 인정하는 전통주, 민속주 만 허용되고 있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술을 만들 때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조장을 세울 때나 다른 종류의 술을 생산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같이 주류 제조와 관련된 사항의 허가를 주류제조면허라 한다.
반면, 주류제조면허와는 달리 주류판매업면허는 주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국내 주류 수입사나 유통사들이 취득하는 면허다.
때문에 주류만매업면허를 가진 수입사들은 법률로 금지된 주류 온라인 판매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주류 홍보를 위해서도 관련 상품의 정보, 특징, 수상경력 등 만을 기재해 놓고 있다.
주류유통업계 관계자는 "주류판매면허를 가진 입장에서 온라인을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돼 있다"며 "다만, 제품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특징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항공사의 온라인 주류 판매는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다"며 "항공사들의 배짱영업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공항 면세점 등에 주류를 납품하고 있지만, 판매와 관련해선 당사자인 항공사의 이야길 들어봐야 한다"며 "항공사라면 주류판매면허를 취득한 경우일 건데 관련 법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주류에 대한 홍보를 위해선 장바구니, 구매, 결재 기능 등과 같이 소비자가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해할 만한 사항들은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 사진은 국내 주류 수입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주류 정보 화면. |
최근 국세청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국내 항공사들이 고시를 위반한 채 주류 전자상거래(주문 및 결재)는 물론 관련 정보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확인 작업에 나섰다.
주류유통업계 관계자들은 "항공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주류를 판매해 온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며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고시 위반으로 보인다. 국세청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결같은 목소리로 지적했다.
한편, 한국주류산업협회 역시 이같은 항공사의 온라인 주류판매에 대해 "관련당국(국세청)에서 정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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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