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세법개정 ◆
정부가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부안이다. 대부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안을 기준으로 궁금한 점을 풀이해봤다.
- 이번에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강화됐다는데 어느 수준인가.
▶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로 누진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그러나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약 3만명의 소득세 부담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가 들어갔다는데.
▶ 그렇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도 포함됐다. 과세대상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이며 선물은 약정금액을 옵션은 거래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세율은 0.01%로 정해졌고 선물의 경우는 탄력세율로 0.001%가 부과된다. 이는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은 3년간 유예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또 축소됐다는데 어느 정도인가.
▶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목할 점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공제율이 현행 20%에서 15%로 축소되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는 직불형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 제고를 통한 건전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개정안은 2014년말부터 적용된다.
- 대기업들의 세금이 늘어난다고 불만들이 많다.
▶ 내년부터 대기업의 최저한세율도 상향 조정된다. 최저한세란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이익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1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14%까지만 세금을 내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1% 증가한 1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억원(비과세·감면전 산출세액 1100억원)인 일반법인이 R&D투자 등으로 공제대상세액이 500억원 발생한 경우 최저한세가 없다면 600억원(1100-500)을 내야 한다. 여기서 14%의 최저한세를 적용하면 세금을 669억원만 납부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15%를 적용받아 709억원(+40억)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2010년 신고기준으로 21개 기업이 최저한세율 상향조정 대상으로 세수효과는 10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어떤 부동산 대책이 있나.
▶정부는 주택 등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단기양도에 대한 과세도 1년내 단기양도는 50%→40%, 2년내 단기양도는 40%→기본세율(6~38%)로 과세해 양도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다만, 시장여건을 감안해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내 단기양도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을 적용할 계획이다.
- 이번 세법개정안이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서민, 중산층을 위한 것은 없나.
▶정부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재형저축 신설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할 방침이다. 또 장기투자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해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할 계획이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 소득공제(연 100만원)를 신설하고,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도 기존 40%에서 50%로 높였다.
- 신혼여행을 앞두고 있는데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담이 늘었다고 들었다. 얼마부터 적용되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도 포함됐다.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가격 200만원 초과 고가가방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영업이익 등을 감안시 시중판매가격으로는 약 350~400만원 초과 가방부터 대상이다. 정부는 제품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규 과세시 세부담은 출고·수입가격 대비 약 5~13%, 소매가격 대비 약 3~7%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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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