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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주요내용③] 재정건전성 제고

기사입력 : 2012년08월08일 15:1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 Newspim]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재정건전성 제고

▶ 세원투명성 제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예금 및 주식계좌에서 채권 및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 보유계자잔액 계산기준을 일별 잔액에서 분기말 잔액으로 변경
▷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 매 5년마다 재지정
▷ 탈세 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 및 소멸시효 중단제도 도입: 재독촉 1회시에도 소멸시효 중단
▷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
▷ 차명계좌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 허용
▷ 수출입 물품가격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물품원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 국세청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연 2회 이상 점검. 부정유통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주유소의 면세유 취급제한기간 5년으로 연장

▶ 비과세 및 감면 정비

▷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과표 1000억원 초과기업, 14 → 15%로 상향
▷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 도입, 재정지출 연계 강화
▷ R&D비용 세액공제의 합리적 조정: R&D비용 증가분 적용방식을 직전 4년 평균에서 직전년도로 조정, 직전년도 R&D비용이 직전 4년 평균보다 적은 경우 배제
▷ 금융소득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종료.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종료하고, 3년간 5%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2013년부터 적용
▷ 채권 과세제도 정비: 10년 이상 장기채권 보유시 3년 이상 보유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30% 분리과세 허용, 물가연동국채 원금증가분 이자소득 과세, 단 시행은 2년 유예
▷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선: 장기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 등 중도인출시 비과세 배제. 보험계약자의 명의 변경시 명의자별로 계약기간을 계산하여 10년이상 판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20→15%로 인하, 현금영수증은 20→30%로 상향
▷ 신용카드 매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2년간 연장, 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은 종료
▷ 채권추심 대행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
▷ 8년 자경농지 양동세 감면대상 개선: 출국후 2년 경과한 비거자자 제외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간 연장 및 특례세율은 15→17%로 조정
▷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단계적 정비: FTA 등으로 실효성 감소된 경우 단계적 폐지 또는 축소, 중소기업 지원은 유지

▶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수입신고 출고가격이 2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0% 세율 과세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 증여재산 범위에 물건과 권리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추가 등
▷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 국내소재 재산 뿐만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자산과 국내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해외법인의 주식도 포함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증여세의 경우와 일치. 일반 10년, 무신고 등 15년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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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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