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최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여행을 떠나려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숙박취소, 주차장 차량 파손에 대한 대응방법을 제시했다.
1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여행지의 숙박 시설을 미리 예약했다가 일정의 변동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숙업업소 측에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호텔, 펜션, 콘도 등 숙박업소를 이용하기로 계약했다가 취소할 경우 이용일로부터 며칠 전에 취소했는지에 따라 위약금이 결정된다.
예약 시기가 비수기일 경우 이틀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성수기에는 최소 10일 전에 취소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하루 전에 취소하면 비수기 때 10~20%에 불과한 위약금률이 성수기에는 80~90%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일부 온라인 예약 사이트는 약관에 동의해야 예약 절차가 진행되는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동의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이 힘들게 된다.
성수기에 위약금 없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더 일찍 해지를 요청해야 하며, 위약금 비율도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숙박업소나 식당에 주차해 둔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도 종종 발생 한다. 이 경우 대부분 가해자가 말없이 가버린 후에 차량 파손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차량에 블랙박스나 주차장에 CCTV가 있다면 가해 차량을 찾아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관리 책임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상법 152조 제1항에서는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숙박업소나 식당 측에서 CCTV 설치, 주차요원 배치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훼손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숙박업소, 식당 등에 있는 주차장이라고 할지라도 배상 책임을 묻기 힘든 경우도 있다.
업소 측에서 소비자의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별도의 시설이나 조치 없이 단지 주차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로부터 임치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 법리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는 주차장에 별도의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업소 측에 주차 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 열쇠를 맡기는 등 차량 위탁 사실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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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