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부서장 간담회' 담합 창구 의혹
[뉴스핌=최영수 기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했다'는 금융회사의 자진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자 한 금융사가 담합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10개 증권사에 조사팀을 파견해 CD금리 책정 관련자료를 확보했고, 18일에는 9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CD금리 등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17일과 18일 이틀간 증권사 및 은행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금리 결정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한 금융사가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최초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는 50%가 감면된다.
공정위는 시중은행 자금담당자들의 모임인 '자금부서장간담회'를 담합의 창구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자금을 조달하는 실무자들이 한 달에 한번 꼴로 모이는 자리에서 CD금리에 대한 암묵적인 담합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사의 자진신고 이뤄짐에 따라 공정위의 'CD금리 담합' 조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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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