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담합 창구로 의심받는 은행 자금담당 부서장의 매월 정기 모임인 ‘자금부서장간담회’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상 금지된 일체의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19일 보도자료에서 “자금부서장간담회는 전국은행연합회의 27개 전문위원회중 하나인 자금전문위원회에 소속된 19개은행 및 연합회의 자금업무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오찬 형식의 간담회”라고 설명했다.
이 간담회에는 연합회 정사원 22개사중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한 회원사와 관례적으로 한국은행의 국장급도 참석한다.
또 간담회는 공개된 장소인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오찬 형태로 이뤄지며 은행연합회로부터 정부 시책, 자금전문위원회 소관 업무, 자금 관련 법안의 제․개정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공동 논의함으로써 은행 자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단체활동지침’ 등에 의하면 협회 등의 사업자단체는 ‘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를 통해 업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정부시책에 반영시키고, 유익한 정보가 관련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되어있는 바, 간담회의 활동은 이러한 지침에 부합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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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