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부터 본안 소송 개시
[뉴스핌=이은지 기자] 삼성과 애플간 특허전의 담당 판사인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양측에 기밀 서류의 수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지난 17일 루시 고 판사는 삼성과 애플이 기밀이 아닌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 금지를 요청하는 등 지나치게 많은 서류에 대해 기밀을 주장하고 있다며, 양사가 기밀요청에 대해 재 검토할 시간을 1주일 더 부여한다고 말했다.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기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거의 관례화된 절차로, 이는 관련 기업들이 소송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그러나 고 판사는 "오직 예외적으로 민감한 정보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삼성과 애플이 민감하다고 주장하는 정보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판결했다.
미국 법원은 오는 30일부터 삼성전자와 애플이 상호간 제기한 특허침해 본안소송을 시작한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승소할 경우 삼성은 미국 시장에서 일부 제품을 영구적으로 판매할 수 없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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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