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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 '성차별 복장' 논란

기사입력 : 2012년06월14일 15:21

최종수정 : 2012년06월14일 15:56

민노총, 인권위에 진정…"귀거리·머리핀까지 규제"

[뉴스핌=최영수·정탁윤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여승무원의 성차별적인 복장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아사아나항공의 복장규정 폐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민노총은 "아시아나항공측에 외모규정을 폐기하고 성차별적 조치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끝내 시정하지 않았다"면서 진정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아시아나 여승무원들이 사업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을 우선시 하는 복장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엄정한 조사와 함께 시정을 지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시아나항공측은 여승무원들에게 본연의 업무와는 상관없는 치마길이, 귀걸이 크기 , 매니큐어 색상, 심지어 머리에 꽂는 실핀 개수까지도 규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여승무원에 대한 기업의 상품화 전략에 반대한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캐빈승무원 용모복장 규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승무원을 흡사 복제품으로 찍어내는 인형으로 이해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면서 "치마만 착용토록 한 규정은 승객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노동자에게 복장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의 시작"이라면서 "복장의 불편함으로 인해 노동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지난 2001년에도 파업을 통해 '머리 자율화'를 쟁취한 바 있다. 하지만 십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게 민노총측의 주장이다.

국가인권위도 지난 2003년 '여학생에게 치마교복만 강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노총의 인권위 진정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측은 '기업이미지상 불가피하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승무원 유니폼은 '아름다운 사람' 이미지를 강조하는 회사의 정책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바지 유니폼만 따로 제작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바지 유니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치마를 입고 근무하기가 어려운 화물 및 공항 일부 부서의 여직원들에게는 바지 유니폼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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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정탁윤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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