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대권주자인 이재오 의원은 17일 "부정부패 척결은 선진입국의 필수요건"이라며 부정부패 척결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부패비리사법의 사면복권 금지' 등을 제안했다.
49박50일 일정으로 민생탐방을 시작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에서 "우리나라가 부정부패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연간 50조원에 이르며 국가 청렴도는 OECD 34개국 중 하위권인 27위에 불과한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서 권력형 부정부패의 근원을 "권력의 독점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한데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 친인척,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문제를 전담하는 별도 수사기구인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과 '부패비리 사범에 대한 사면복권 금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이 같은 안을 구체화시킨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내놓았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대상 및 공위공직자 가족의 범위 ▲설치 및 구성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위한 처장의 임명 ▲특별검사 임명과 권한 ▲사법경찰권 부여로 수사권 확보 및 기소권 유지 ▲정치적 중립 확보 위한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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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