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가 5.10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취득세 추가 감면은 제외됐다.
국토해양부는 시장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 완화로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업계 측에서 기대하던 DTI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가계부채 등 거시경제 안정 차원에서 DTI 규제 완화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계대출 관련 규제 완화는 야권 뿐 아니라 정부 측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측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인 DTI 규제 완화가 빠져 이번 대책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