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독일 LED패키지 제조업체인 오스람이 LG이노텍을 상대로 제기한 LED패키지 특허권침해건이 무혐의로 판정됐다.
무역위원회는 25일 제30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오스람측이 LG이노텍을 상대로 신청한 ‘LED패키지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건에 대해서 무혐의로 최종 판정했다.
지난해 7월28일 독일 LED패키지 제조업체인 오스람측은 LG이노텍이 생산하는 LED패키지 제조와 관련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LED패키지(7종)의 제조·수출중지 등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LG이노텍은 조사대상물품이 인용발명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인 특허는 선행자료들과 비교해 신규성·진보성 등 요건이 결여돼 무효인 특허라고 주장했다.
특허권이 선행발명에 의해 무효될 수 있는 지 여부와 조사대상물품이 본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셈이다.
그동안 무역위는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했으며 당사자를 상대로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개최 및 변리사 감정 등을 실시했다.
이날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인 LED패키지7종이 오스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LG이노텍이 조사대상물품을 제조 및 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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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