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쇄·금속·자동차부품 업종 500여개사 대상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온 업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개 업종을 선별해 3~4월 중 전국 5개 지역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처럼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나선 것은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교육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하도급법의 주요내용과 공정위의 시책을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은 2011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 출판인쇄(46개사), 1차금속(154개사), 자동차부품(313개사) 등 513개 원사업자다.
더불어 건설, 용역 업종의 경우도 올해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예방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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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