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적발이 실시됐다. 위반업체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해 이중 보증서 미발급 혐의가 있는 1414개 업체, 6695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명령 등 처분토록 통보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업자에게 교부해야한다. 단,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최근 회사채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하도급공사가 진행중인 총 2만5221건의 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중 26.5%인 6695건이 미발급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조사를 해 보증서 미발급으로 확인되면 해당 건설업체에 보증서를 조속히 발급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게 되며, 해당 건설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정지(6월이내) 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분기별로 발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는 등 원․하도급자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통해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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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